미리내집 보증금 유예란? 장기전세형 기준으로 쉽게 정리

미리내집 보증금 유예란? 장기전세형 기준으로 쉽게 정리

신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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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4일 공고된 미리내집은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보증금 유예/분할납부제는 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기준으로 이해해야 해요.
즉, 미리내집이라고 해서 모든 공고에 보증금 70/30 유예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뜬 일반주택형 공고를 보려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개념 참고용으로 보고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임대조건을 따로 확인해 주세요.
한 줄 요약 미리내집 보증금 유예는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일부 보증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유예분에 이자를 내는 제도예요. 다만 오늘 뜬 일반주택형 미리내집과는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바로 정리하는 것 1) 보증금 유예(분할납부제) 개념 2) 70/30 구조 3) 이자 부담(예시) 4) 0원 입주 가능 여부 5) 일반주택형과 차이

미리내집에도 유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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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쓰는 정책 브랜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고마다 주택 유형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주택 성격
아파트형 장기전세 중심
SH가 매입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등
임대 방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Ⅱ, 시세 60~70% 수준 임대료
거주기간
기본 10년, 출산 시 최장 20년 가능
기본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
출산 혜택
자녀 수에 따라 거주 연장·매수 기회 등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
보증금 유예
공고별 적용 여부 확인 필요
해당 공고문에서 별도 확인 필요
형광펜 포인트 - ‘보증금 70/30’ 얘기는 → 주로 장기전세주택Ⅱ 쪽(공고별 확인 필수) - 일반주택형은 ‘시세 60~70%’ 임대료가 핵심이고, 보증금 유예는 공고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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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글은 '장기전세형 미리내집의 보증금 유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글로 봐주세요.

미리내집 보증금 유예가 뭐예요?

정확히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입주할 때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퇴거 시까지 미루는 구조입니다. 기존 장기전세형 미리내집 안내 기준으로는 보증금의 70%를 먼저 내고, 30%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구분
내용
먼저 내는 금액
보증금의 70%
유예 가능한 금액
보증금의 30%
유예 기간
퇴거 시까지
유예분 이자
연 2.73% 기준으로 안내된 사례 있음
핵심 장점
입주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주의(형광펜 직직) 유예분은 공짜가 아니고, 이자가 붙어요. 실제 적용 여부/이자율은 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보증금이 5억 원인 장기전세형 미리내집이라고 가정해볼게요.
항목
금액
전체 보증금
5억 원
입주 시 먼저 내는 70%
3억 5,000만 원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30%
1억 5,000만 원
유예분 연 이자 2.73% 기준
약 409만 원
유예분 월 이자 환산
약 34만 원
이 구조의 핵심은 5억 원을 전부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대신 유예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증금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입주 초기 현금 부담을 낮추고, 유예분 이자를 매달 부담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그럼 0원으로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금 유예가 있다고 해서 0원 입주는 아니에요.
미리내집도 계약금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고, 대출 가능 여부도 개인의 소득·신용·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경우라도 보통은 아래처럼 나눠 생각해야 해요.
항목
의미
계약금
본인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
전세대출
은행 심사를 거쳐 가능한 금액
보증금 유예
SH가 퇴거 시까지 미뤄주는 금액
유예분 이자
매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즉, 보증금 유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입주 가능'이 아니라,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오늘 뜬 일반주택형 미리내집과는 뭐가 달라요?

2026년 8월 14일 공고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입니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보증금 유예보다 아래 내용이에요.
구분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 규모
총 128세대
주택 유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SH 매입주택
공급 지역
강북구·구로구·금천구·송파구·도봉구·중랑구 6개 자치구 8개 단지(강북구 9세대, 구로구 7세대, 금천구 52세대, 송파구 10세대, 도봉구 30세대, 중랑구 20세대)
전용면적
약 42㎡~74㎡ 수준
신청 기간
2026년 8월 31일~9월 2일
임대료
시세의 60~70% 수준
거주기간
기본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
특징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결론(실전 가이드) 오늘 공고를 준비하는 분은 이 글의 보증금 유예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고문에서 세대별 임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평일 09:00~12:00, 13:00~18:00)

어떤 사람에게 보증금 유예가 특히 중요할까요?

보증금 유예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부부
  • 소득은 있지만 당장 준비된 현금이 부족한 부부
  • 전세대출 가능 여부와 실제 필요한 현금을 같이 계산해야 하는 부부
  • 미리내집 공고를 봤는데 '내가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지?'가 헷갈리는 부부
다만 공고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내집 = 무조건 보증금 70%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집지켜에서 미리내집을 확인하면 좋은 이유

미리내집은 공고 유형이 여러 개라 처음 보면 헷갈리기 쉬워요. 장기전세형인지, 일반주택형인지, 매입임대인지, 보증금 유예가 적용되는지까지 따로 봐야 하거든요.
집지켜에서는 LH·SH·HUG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공고를 모아보고,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내 조건에 맞는 공고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내집처럼 조건이 복잡한 공고일수록 공고가 떴을 때 빠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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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

미리내집 보증금 유예는 신혼부부의 초기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모든 미리내집 공고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8월 14일 공고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로, 기존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과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 공고를 신청하려는 분은 공급호수, 신청기간, 임대료, 거주기간, 출산 혜택을 공고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ℹ️ 본 글은 미리내집 보증금 유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정리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공고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의 세부 임대조건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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