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과 받는 법
월세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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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고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금 내는 월세를 덜어줄 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거급여예요.
💡 주거급여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또는 자가 수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산다면, 부모와 별도로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 임차(월세·전세) 거주자 또는 자가 거주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분리지급 신청 가능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상한)가 정해져 있어요. 참고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는 월 약 123만 원 수준이에요.
- 실제 내는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전세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해요.
-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로 지금 월세를 줄이고, 집지켜로 더 저렴한 공공임대 공고까지 챙기면 주거비를 두 번 아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임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A. 공공임대 거주자도 임대료를 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중복·정산 방식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으면 저는 못 받나요?
A. 따로 사는 청년은 분리지급으로 본인 몫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세대면 함께 산정돼요.
Q. 전세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는 월세로 환산해 지원 여부를 따져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공임대 자격·소득·자산 기준은 공고와 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집지켜 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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